‘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욱 전 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입력 2022-11-08 11:31 수정 2022-11-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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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일시 석방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며 "피의자는 석방되면 별지 기재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이에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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