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 사옥 (연합뉴스)
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20개 상장법인은 지난 3년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첫 적용을 마치고 연말까지 새 외부 감사인을 선임 중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2019년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삼정KPMG가 삼성전자의 2023사업연도 새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돼 이목을 끌었다. 삼정은 삼성전자 이외에 SK하이닉스,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지주 등과의 계약도 성사했다.
삼일PwC는 KB금융지주의 내년 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정됐다. EY한영은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 등의 감사 계약을 따냈다.
업계는 카카오, CJ제일제당,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롯데케미칼 등의 감사인을 어느 곳이 가져갈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삼성 금융 계열사와 우리금융 등도 관심사다.
올해 주기적 지정인을 통보받은 곳은 554개사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15개사가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하지만 재지정 요구가 있으면 조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