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을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은 4억→6억 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 원→1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2억5000만→3억6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고,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 원을 넘으면 조기 마감된다.
6대 시중은행(NH농협·신한·하나·우리·기업·KB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면 해당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타 은행과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안심전환대출 1단계 접수 결과 총 3만9026건(3조9897억 원)이 접수됐다. 주택가격별 비중은 3억 원 이하가 69.3%로 가장 많았고, 4억 원 이하가 30.7%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은 각각 47.5%, 52.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