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이 해외 직구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센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된 변비치료제가 구매대행으로 해외에 유통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센노사이드와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센나잎은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유통·판매 또한 금지됐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구입한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평균 15mg/g)됐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의 제품(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1일 6정)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하고,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부정식품의 국내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원료·성분명 등을 주의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