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입력 2022-10-27 2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향후 보상금 지급 전체 인원 1만101명, 9600억 원으로 추산돼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폭력에 의한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4·3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피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 후유장애 77, 생존 수형인 3)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보상금 지급 신청을 먼저 한 희생자 221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8명, 생존 수형인 5명 등 304명을 심의한 결과 희생자 1명, 생존 희생자 1명, 생존 수형인 2명 등 4명은 기존에 4.3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아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서 제외됐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220명은 9000만 원, 후유장애 생존자 77명은 장애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 원이다.

후유장애 보상금 지급 구간은 1구간 13명, 2구간은 41명, 3구간은 23명으로 결정됐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000만 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500만 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은 5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생존 수형인 3명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수형인은 4500만 원,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3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날 지급 결정이 난 희생자 300명에 대한 총 보상금 액수는 252억5000만 원이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제주4·3특별법에 명문화 된 이후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실제 지급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급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의 생존 희생자 2명이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300명이 30일 이내 제주도나 읍·면·동으로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12월 말까지 2∼3차례 진행되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의결로 보상금 1차 지급대상자 2117명 중 1000명 안팎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내 결정이 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보상금은 불용 처리돼 내년께로 지급이 미뤄진다. 행안부의 보상금 지급 계획은 2022년 2100명(1810억 원), 2023∼2025년 매해 2150명(1925억 원), 2026년 잔여 인원(잔여 보상금)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전체 인원은 1만101명, 9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윤병일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살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늦게나마 제주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이제 시작된 만큼 앞으로의 보상금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12,000
    • -1.65%
    • 이더리움
    • 4,488,000
    • -7.65%
    • 비트코인 캐시
    • 585,500
    • -11.42%
    • 리플
    • 933
    • -1.79%
    • 솔라나
    • 293,100
    • -6.63%
    • 에이다
    • 754
    • -15.66%
    • 이오스
    • 765
    • -8.27%
    • 트론
    • 251
    • +3.72%
    • 스텔라루멘
    • 176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150
    • -13.41%
    • 체인링크
    • 18,950
    • -11.98%
    • 샌드박스
    • 395
    • -12.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