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공급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뀐다.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축소된다. 대신 자산 지원책으로 현금복지가 일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이 상정됐다.
먼저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 주도 직접일자리 공급이 축소되고,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으로 바뀐다. 정부는 민관 협업으로 민간 주도 기업탐방·프로젝트 수행·인턴십 등 일경험 유형 다양화,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청년·기업 맞춤형 매칭을 추진한다. 또 대학 학년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구직단념(NEET) 청년을 위한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 지원도 민간이 선발·육성·투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 방향은 정부 중심의 고용·창업 지원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청년층 수요보단 공급 측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됐다.
자산 지원에 있어선 현금복지를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들에게 11월부터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청년이 5년간 월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보조금에 은행 이자를 더해 5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또 2025년까지 병사월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 40만 원으로 5만 원 올린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축소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대안으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등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으로, 원리금 상환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혜택을 보기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부정채용을 금지하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등 제공 요구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또 보좌역 채용, 자문단 구성, 정부위원회 청년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참여를 확대한다.
‘청년 고용정책 방향’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수당을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한도를 1년간 960만 원에서 2년간 1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과제평가를 종합평가로, 시·도에 대해선 과제평가를 기관평가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