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입',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입력 2022-10-25 11:41 수정 2022-10-25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오전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오전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아는지를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강하게 반박하면서다. 이 대표 재판 역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1만 쪽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록이 방대해 18일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다음 달 22일에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 항목별 반박 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치고 카트도 같이 타고 다녔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뉴질랜드에서 탄 요트 비용도 자신이 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이 같이 찍은 사진도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25.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25. (공동취재사진)

유 전 본부장의 입은 향후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공판 휴정 시간에 취재진과 만나 "나와 보니까 깨달은 것이 많았다. 진짜 형들인 줄 생각했다"며 "'의리'하면 또 장비(본인)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간 이 대표를 비롯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주변인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했지만 이젠 할 말을 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각종 증거와 진술을 두고 주장과 반론이 오가며 진실게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찰 공소사실과 부합한 발언과 증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재판부도 내용을 살펴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측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재판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961,000
    • -2.33%
    • 이더리움
    • 4,434,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597,500
    • -3.78%
    • 리플
    • 1,099
    • +13.07%
    • 솔라나
    • 303,900
    • +0.73%
    • 에이다
    • 798
    • -1.97%
    • 이오스
    • 774
    • +0.78%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7
    • +7.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1.31%
    • 체인링크
    • 18,690
    • -1.58%
    • 샌드박스
    • 395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