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

입력 2022-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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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준 자율차 258대 시험운행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식'에서 자율주행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식'에서 자율주행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26일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 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관계기관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새싹기업, IT 회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절차, 허가기준 및 시험방법, 유의사항 등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작됐다.

그간 허가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요건 미준수로 신청이 반려되거나 시험에 장기가 소요될 수가 있었으나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허가에 걸리는 기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 가이드라인 발간과 병행해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정부정책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새싹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임시운행 신속 허가제(가칭) 도입, 동일 자율차 인정 범위 확대 등 임시운행허가 규제 혁파를 위한 계획들을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를 통해 직접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 구간 제외)에서 운행(최대 5년)이 가능하다.

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유상운송 특례제도와 결합해 자율주행 버스, 택시 등 유상 여객운송과 화물 운송 서비스도 할 수 있다.

임시운행 허가건수는 제도시행 첫 해 11건(6개 기관)에 불과했으나 허가요건 완화 등 제도정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올해 10월 현재 주요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중소‧새싹기업 등에서 개발한 자율차 258대가 전국에서 시험운행 중(62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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