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지원, 보급 확대, 기술 개발을 포함해 제도 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적발된 전 정부 내 전력사업기반기금 위법 사례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의 태양광 보급 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검찰이 수사 중으로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해상풍력이 국립대 A교수 일가에 의해 중국 자본에 매각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선 “지난 17~18일 직원을 현장에 보내 이틀 간 현장 실태 조사를 했다”며 “결과를 보고받았고, 인허가 문제 등이 있어 정부로서는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엄 의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신 신재생 에너지 외에 원자력, 수소 등도 포함한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 장관은 “상당 부분 동의한다”며 “앞으로 RE100에 대해서도 노력하지만, CF100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산업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에 신재생에너지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투자 분위기를 위축시켰다”며 “여기에 SMP 상한제에 신재생에너지까지 포함 시키면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SMP는 발전 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따라 결정되는데, 나머지 발전 단가가 싼 발전사업자는 상당히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전기요금 인상과 한국전력의 적자에 큰 원인이 되므로 적정 수준으로 상한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이나 공기업의 석탄 발전은 이미 정산제도를 통해 이익을 회수하거나 사실상 조정하고 있다”며 “조정이 안되는 부분이 신재생에너지인데, 그 부분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배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