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특약상품 가입 방식에서 한단계 나아가 대물사고에서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당국의 보험료 인하 명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0일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대물사고 등에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이 개선된다.
우선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된다. 기존에는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외관상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를 거부하고 교환수리를 요구해 갈등이 빈번했다.
또한, 퍼티(소재의 굴곡 등을 제거하고 평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 도포 및 샌딩 작업 등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일부 차량의 경우 교환수리비 보다 복원수리비가 더 비싸 경미손상 복원수리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은 자기차량손해(단독 및 일방과실사고 한정)에만 적용 가능했으나 대물배상 및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에 적용 가능하게 된다.
경미손상 수리 대상인 외장부품(8종)은 대부분 품질인증부품으로 생산되고 있어, 즉시 적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경우 비용이 절감돼 해당 제도가 안착되면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내년부터 품질인증부품 알림톡 서비스가 시행된다. 현재는 차량 수리시 정비업체는 소비자에게 공급망이 잘 구축돼 부품이 적시에 공급되는 OEM부품(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부품) 사용을 주로 권유하고, 소비자는 품질인증부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비업체의 권유대로 OEM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차량 수리시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비업체가 AOS시스템의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제공하면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도 함께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AOS는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의 보상업무체계 효율화 및 수리비 계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를 통한 수리비용 절감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소비자 편익증대와 보험료 절감 및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했다.
하지만 대체부품은 소비자로부터 품질이 낮아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자리잡아 정착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