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현행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운영된다.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고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해 총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15명은 12개 정부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대표자,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17명)은 지방분권 전문가가 맡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 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장·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해 종합적으로 다루겠다는 큰 방향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독립 부처나 행정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정도의 위상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14일 논평에서 ‘통합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부총리급의 총괄 집행기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실행력을 갖춘 부총리급 독립 부처가 아니라 자문위원회로 규정되었기에 정부 정책을 조율할 권한이 없다는 우려이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이 새로운 정책 수립·추진이 아닌 자문을 하는 것에 그칠 수 있어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차별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균형발전 추진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독립 부처나 행정·재정권을 지닌 행정위원회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자치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 만약 부총리급 총괄 집행기구로 강화하지 못한다면 지방시대위원회 운용 과정에서라도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광역단체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원 24명 중 대통령(6명), 국회의장(10명), 4대 지방협의체(8명)가 분할 추천해 구성되었다. 국회의장과 지방협의체에 비해 대통령의 추천 비중을 낮춤으로써 중앙의 입김을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 32명 중 당연직 15명을 제외한 17명 전원에 대한 위촉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 눈길을 끄는 부분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것인데,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동하여 실효성 있게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중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제 변경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확충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광역단체별로 자율성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더 떼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
현재 지역발전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지방 경쟁력과 관련한 여러 지표들은 암울한 수준이다. 이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회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국가 비상 상황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