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객관식 문제 논란…법원 “애매하다고 출제 오류는 아냐”

입력 2022-10-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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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문제의 정답 문항 내용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고 해서 출제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정답 문항의 내용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제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문항은 2019년 10월 시행된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이다. 5가지 문항 가운데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정답은 1번인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응시자들은 이 문제의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11번 문제가 출제 오류라는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균형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1번 지문은 옳은 설명”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평균적인 응시자라면 비교적 손쉽게 나머지 문항을 정답에서 배제하고, ‘가장 틀린 설명’인 이 사건 문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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