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이들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업자 등이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대상에 들어가 있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합세했다. 최 의원은 과기부가 수립하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적용 대상에 부가통신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관리 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