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은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 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국정원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히며 통상적인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정원은 조 전 장관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다. 이런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소멸시효 주장을 일축하며 “국정원의 최종적 불법행위는 2016년 7월 18일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소가 5년 이내 제기돼 장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국정원의 행위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난 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일련의 행위인 만큼, 하나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5년 동안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면서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