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투상품 外 일반 금투상품, 익일 청약 철회 안 된다

입력 2022-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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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은행에서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뒤, 바로 다음 날 거래를 취소했다. 하지만 은행은 ‘매입 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청구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청역 철회 대상도 아니라 수수료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펀드 상품은 청약 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 철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의 20%를 초과해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이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의 반대매매에 대비해 담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할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는데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하면 담보 주식을 반대 매매해 융자금을 회수한다. 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감사인 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주식은 담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담보 설정 비율, 상환 기한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 매매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전산 장애가 의심될 경우 동영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공모주 청약 등으로 증권사의 전산 장애 관련 민원이 증가하나, 장애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개 증권사가 소비자의 입증이 이뤄진 건을 중심으로 배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신주인수권은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신주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 또는 주식이 아니다”라며 “행사 조건에 따라 유상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돼 거래 기간 내에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유상 청약해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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