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검사 종료 후 처리지연 34건…2년 지나도 처리 안 돼"

입력 2022-10-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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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후에도 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사례가 34건에 달했다. 특히 2년이 지나도록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검사업무 혁신작업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검사 종료 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검사는 총 34건으로, 지연된 기간은 평균 714.2일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 사유를 충족해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불산입기간'을 더하면 검사 대상 금융회사들이 체감하는 지연 수준을 더 심각해 보인다. 이들 34건의 불산입기간 평균 일수는 약 500일이다.

특히 가장 오랜 기간 지연된 사례는 금감원이 은행의 한 지점과 관련한 검사를 2019년 3월 25일 착수해 2019년 4월 5일 종료한 것이다. 8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 부의 예정' 상태로 검사 종료일 이후 소요된 기간만 1243일에 달했다. 불산입기간은 590일이다.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사 관련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금융투자업 관련 7건, 은행 관련 5건, 손해보험사 관련 5건 순이었다.

금감원의 검사 기간이 다소 길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의 전체 검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월 말 기준 153일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검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 "회계·법률 검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연되는 검사, 늦어지는 서류작업으로 인해 검사대상 금융회사의 피로감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검사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 혁신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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