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겸 인터넷 방송인 주호민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웹툰 작가인 피해자의 손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6억 3000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주호민의 과거 발언과 방송 출연분이 재조명됐다.
주호민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던 자신이 사는 동네에 관한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불청객의 잦은 출몰로 인해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와 유튜브 방송을 함께 진행하는 웹툰 작가 이말년(본명 이병건)도 같은 날 휴방을 알리며 “급작스럽게 휴방해서 죄송하다”며 ‘개인적인 일’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또 MBC M드로메다 스튜디오 웹 예능 ‘말년을 자유롭게’에서 주호민은 왼손과 손목 전체를 붕대로 감싼 채 출연했다.
이 같은 사실이 화제를 빚자 주호민은 16일 오후 트위치 채널 생방송을 통해 “5개월 전 집에 강도가 들었다. 굳이 알릴 일인가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기사가 떴더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 놀라서 깜짝 카메라인가, 싶은 생각도 있었다. 너무 비현실적이었다”며 “이 사람이 정말로 해치려고 들어온 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부를 찔리지 말아야지’ 생각했다. 그래서 양손을 다 베였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에 따르면 몸싸움을 벌이던 두 사람은 대치 상황에 돌입했고, A 씨는 쪽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주호민은 “읽어보니까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서 미국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더라. 6억 원이 넘게 필요하다고 했다”며 “(나는) 실제로 그 돈이 없기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찌를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피를 흘려서 당황한 게 눈에서 느껴졌다. 그래서 말하면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며 “그때까지는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말을 믿었다. 그 사이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놨더라. 경찰 열 분이 테이저건을 들고 와서 바로 진압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A 씨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A 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이 나자,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주호민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범행 며칠 전 사전 답사를 하고, 흉기와 검은색 옷과 복면 등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주호민은 “저는 진짜로 도와줄 생각도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았을 땐 화가 나더라”며 “나중에 그분이 재판받게 됐는데, 불치병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8살 된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왜 집에 못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더라. 용서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합의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흉터는 크게 남아있다. 다행히 신경을 다치지는 않아서 기능은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오면 손목이 아프다. 다행히 아이들은 상황을 보지 못했다”며 “누가 깜짝 놀라게 하는 장난을 치면 당시 상황이 떠오르는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실망스러운 건 보안업체의 일 처리”라며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다. 아침이라 경보는 꺼져있었는데 사후에 보강하는 것도 없었고, 경찰이 CCTV 자료를 요청하니까 저보고 직접 USB를 준비하라고 하더라.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주호민은 ‘신과 함께’ 시리즈, ‘빙탕후루’ 등 인기 웹툰을 제작한 작가다. MBC M드로메다 스튜디오 웹예능 ‘말년을 자유롭게’ 등에 출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