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빚 많은 내게 어머니가 남긴 건물 몇 채…강제 집행 피하려면?

입력 2022-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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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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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소유하던 건물 몇 채를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재산을 상속받고 싶지만, 채무가 많은 제가 상속을 받았다가 자칫 강제집행 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채무가 없는 아버지가 상속을 받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제가 상속 재산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 두 방법 모두 내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남아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방법으로 현명하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을 제가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A: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가 되겠죠.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만 잘 한다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도 있나요?

A: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전부 이전하면 채권자들은 그 상속받은 재산을 집행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이를 사해행위로 본다면, 상속재산 분할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Q: 상속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닌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에게 빚이 많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보다는 상속포기 절차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아버지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나요?

A: 과거 판례에서 보면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이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죠.

Q: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A: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중 언제라도 상속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상속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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