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능지수 높다고 지적장애 판정 미달...법원 "전체 지능 고려해야"

입력 2022-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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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판정할 때, 일부 지능지수가 높아도 전체 지능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9일 지적장애 판정에 있어서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일부 지능지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성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지적장애 판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A씨의 진단서 및 임상 심리검사 결과상 전체 지능지수가 62로 기재돼 있지만, 일부 지능지수가 높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장애 미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2항에 따르면 전체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지적장애에 해당한다. A씨는 2010년과 2020년에 전체 지능지수를 각각 66, 62로 진단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구청은 A씨의 언어이해 지수가 90, 지각추론 지수가 65로 평가된 점을 근거로 장애 미해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임 판사는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여 A씨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구청은 A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 수행 정도를 장애 미해당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A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일부 수상경력이 확인되고, 지적장애를 시사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임 판사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더라도 A씨가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교우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판사는 “A씨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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