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우리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하고 받아들여야 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거면 북한에 피해자 유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받는 게 당연하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권 장관은 "11월 2일에 (우리나라로) 오고 4일 (북송이) 결정됐는데 합동조사를 이틀 정도 한 거로 알고 있다"며 "실제 넘어간 건 6일이나 7일이니까 다 합쳐도 5~6일뿐이다. 제한된 상태에서 정확히 사실관계 확인했는지 의심을 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귀순 의사를 어찌 됐든 표현했는데도 북쪽으로 넘기는 거라면 유례가 없는 건데 그런 시간 내에 얼마나 조사를 했을 수 있겠냐 하는 의문도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실을 검토하고 이런 상황에서 헌법 3조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국민적으로 질문 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두순이나 김근식 등을 언급하며 "흉악범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부분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