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를 추가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내용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 심리를 마쳤다.
지난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당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후 국민의힘이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진석 비대위'를 다시 출범시킨 절차가 적법한지를 두고 주장을 펼쳤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상황 당헌 개정이 소급입법이자 이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며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양측은 법원이 정당 사안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의 정당 규정, 정당법,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고, 이 전 대표 측은 정당을 '실질적 공적 기반'이라고 맞섰다.
법원이 이 전 대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공언하면서 정진석 체재는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도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를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으로 비판하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추가 징계 심의에 들어간다. 추가 징계에서 이 전 대표에게 제명이나 탈당 권고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출석과 소명 요구에 의견제출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으로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징계가 내려지면 여섯 번째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