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지난달 22일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해수부장(葬)으로 장례식을 치른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직을 신청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심사를 보류했다"며 "근무지 이탈인데 해수부장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애초에는 월북 피격했다가 충분한 근거 없이 정보기관이 말을 바꿨다"며 "선정 대상자가 되려면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실족사 증거가 없는데 실족사를 안 했다면 해수부장 대상이 되느냐. 자의로 자해하거나 고의로 이탈하면 공무 인정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실종 경위도 숨진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며 "해수부장을 결정한 이유가 있으면 분명하게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서 선박에서 이탈, 실종된 사건"이라며 "해수부 장관으로서 명예회복이 진행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직무수행 중에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종사고 그 사항만으로 해수부장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해수부장을 과거에 14번을 했는데 사례를 보면 실종 경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례 1~2건이 있다"며 "명확하지 않아도 가족요청과 해수부 직원이라 심의해서 해수부장으로 정하자고 제가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피살 공무원 월북에 대해서 여야 의원 간 언쟁이 오갔다. 이양수 의원은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이 월북 증거를 찾았다고 브리핑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도 인정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명조끼가 증거라고 했지만, 조끼가 배에 있는 건지 확인 안 된다"며 "해경이 성급하고 악의적인 브리핑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월북했다고 말한 적 없다"며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중 도망가서 다른 짓 하면 공상 인정 안 한다. 사실로 인정할 객관적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월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