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돌봄 24시간 근무체계로 전환

입력 2022-10-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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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협약식에 참석한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왼쪽)와 노우정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사회서비스원)
▲5일 협약식에 참석한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왼쪽)와 노우정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와 2022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노사는 상견례 이후 202일 만인 5일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61개 조항의 협약안에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돌봄 24시간 근무체계 도입 △병가·휴직 시 임금 70% 지급 △안식휴가제 실시 △미지급분 장기근속장려금 보충 △노사 공동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등이다.

장애인 돌봄 근무체계는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병가·휴직 보수는 그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해왔지만, 공무원 임금 지급 지침을 준용해 70%(1년 초과 휴직 시 50%)로 조정했다.

노사 갈등의 주요된 원인이었던 교통 실비 지급 문제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교통 실비는 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할 때 지출하는 대중교통 비용이다.

근골격제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주어지는 안식휴가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하루 평균 6.2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연간 1620시간 서비스를 3년간 연속 제공한 근로자에 한해 3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다.

서사원 내 4개 노조 중 사측과 단체협상을 타결한 것은 돌봄서비스노조가 처음이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해 나머지 3개 노조와 사측의 협상은 양측 간 입장차가 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사측 제시안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이 일부 삭제된 점을 문제로 삼지만, 사측은 성폭력 성희롱 예방 내규와 사건처리 매뉴얼에 이미 해당 내용이 적시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노사 상생의 첫 단추가 끼워졌고 앞으로도 노사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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