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원대 성과급'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와 카카오벤처스가 첫 재판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카카오벤처스 측은 임 전 대표가 직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임 전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카카오 투자 전문 자회사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청구한 5억100만 원 규모 약정금 청구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다만 임 전 대표 측은 전날 김 센터장을 상대로 고소를 취하했다. 카카오벤처스 상대로만 소송을 이어나간다는 뜻이다.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와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 김 센터장이 카카오벤처스 최대 주주였지만 성과급 청구 근거가 되는 두 번째 계약을 맺을 때, 카카오벤처스의 주인은 카카오로 달라졌다. 사실상 카카오벤처스가 카카오와 한 몸인 데다, 현시점에서 김 센터장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벤처스가 조성한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펀드'가 9년 만에 청산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성과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펀드'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등에 초기 투자하며 큰 이윤을 창출했다. 청산가치는 2조 원을 웃돌았다.
법조계와 IT 업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우선 귀속분 70%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취임한 뒤 재차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상비율을 44%로 낮추면서 '직무수행 기간' 배제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카카오벤처스 측은 직무수행 기간 조항이 유지된다는 견해다.
카카오벤처스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 진행은 맞는데 변경계약이 체결된 건 새로운 운영자가 들어오면서 비율이 조정된 것"이라며 "직무수행 기간 조항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라 최소 직무수행 기간인 4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대표 측은 카카오벤처스 행위를 실질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임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성과보수 계약 변경에 관한 내용에 관해 카카오 내지 카카오벤처스 의사소통 내용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정리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소송을 제기한 임 전 대표는 '김범수 키드'로 불리며 최연소(35세)로 카카오 최고경영자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3월 카카오벤처스로부터 계약에 따른 성과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금액은 5억100만 원이지만 임 전 대표가 주장하는 성과급은 600억~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임 전 대표와 맺은 2차 계약이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과급 지급 절차상 하자가 있어 법무ㆍ세무 문제를 안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