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입력 2022-10-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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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점검'

▲ 한 어린이가 교육용 코딩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 한 어린이가 교육용 코딩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시설을 다른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를 해온 코딩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딩 학원·교습소 등 50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86곳에서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통해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 불법 교습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이뤄졌다.

적발된 학원·교습소 중 2곳은 등록이 말소됐고 3곳은 교습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22건에 대해서는 총 3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도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를 비롯해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의 외부인에 무단으로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 활용한 곳은 등록이 말소됐다. 또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곳은 교습정지 14일과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다.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실제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한 곳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7일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향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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