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앞서 8월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