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청이 조사에 나섰다.
3일 MBC에 따르면 계열사 6곳, 주유소 14곳, 난방기지 3곳을 운영하는 모 회사 회장 A(52) 씨는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또 A 씨는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책상 위 집기류를 직원에게 던져 맞히기도 했다. 이 같은 장면들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회사에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A씨 수행비서로 일했던 B 씨는 “A 씨 가족은 물론 내연녀 관련 심부름까지 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A 씨의 부인, 딸의 차량 관리 등 자질구레한 심부름은 물론이고 총 3명에 이르는 A 씨의 내연녀들을 데리러 가거나 집 계약 문제까지 도맡아 처리해줬다고 주장했다.
B 씨는 A 씨가 코로나19에 걸리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출퇴근하며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하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일을 그만뒀다고 했다. B 씨는 “마지막 달 월급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돈 222만 원에서 222만 원을 공제했는데, 그중 154만 원을 명목을 알 수 없는 ‘그 외 공제’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괘씸하다고 월급을 0원으로 만들어서 주라 했다더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제기되자 회사 측은 “회장과 직원 개인 간 일”이라며 해명을 거절했고, A 씨 역시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B 씨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며,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