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47조5000억 원 정도로 이중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액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별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7조5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 29조9177억 원(62.9%), 중소기업 17조6128억 원(37.1%)이었다.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상위 10개 기업이 12조2535억 원으로 전체의 25.8%, 상위 30개 기업은 16조7813억 원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했다.
상위 100개 기업의 감면액은 18조6109억 원(39.2%)로 전체 중소기업 감면액보다 9981억 원 더 많았다.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6조5000억 원(53.6%)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조7000억 원(22.5%), 생산시설투자공제 2조 원(16.8%) 순이었다.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35억 원(0.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6조2914억 원(35.7%),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4조9864억 원(28.3%) 순으로 많았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1조8999억 원(10.8%)으로 상위 10개 기업보다 많았다. 반면 생산시설투자세액공제는1243억 원(0.7%)에 불과했다.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 취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있지만 소수의 대기업에 공제감면이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