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억 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기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 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선다. 2060년에는 5624조 원, 2070년에는 7137조 원으로 연평균 4%씩 늘어 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러면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총인구 1인당 국가채무액이 2060년(1억3197만 원)엔 1억 원을 넘어서고, 2070년(1억8953만 원)에 2억 원에 육박하게 된다.
실제 경제활동의 주력층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이들의 빚 부담은 가중된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1억 305만 원)엔 1억 원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2억7225만 원, 2070년에는 4억1092만 원으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관리되며 2060년 들어서야 국가채무가 2000조 원대로 올라 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년 4917만 원, 2070년 5903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 역시 2060년에야 1억 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전 정부의 방만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구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나라빚 1인당 1억 원은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며 "청년세대에게 수억의 나라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재정준칙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