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구글의 인앱 결제 규제 의무를 위반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출협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한 위원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출협은 “한 위원장이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및 이를 규제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인지했음에도 방통위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발언을 하고, 법령상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또는 유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방통위 이용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과 카카오의 임원을 소집해 방통위 주도 하에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카카오가 카카오앱의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이를 구글과 합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카카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게 출협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출협은 “구글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가 현저하게 지연돼 소비자와 앱 개발자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출협은 지난 7월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글이 올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면서 대체결제수단을 막았기 때문이다. 인앱 결제란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협은 “한 위원장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며 “구글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법령이 준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