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 (사진제공=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 후 이달 17일 출소예정인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는 외출할 수 없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였던 외출 금지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난다. 이는 김근식의 재범을 우려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주거지 제한 의무도 추가되면서 김근식은 출소 후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김근식의 출소일에 맞춰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