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죽인 적 없다” 끝까지 부인

입력 2022-09-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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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 모 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 모 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을 빼내려는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사고사로 위장한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라며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 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마음을 착취했고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했다”라며 “조 씨는 허울뿐인 혼인 관계를 알면서 무임승차했다.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라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도 하지 않았고 오빠가 수영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사실”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내연관계였던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그보다 앞선 2019년 2월에도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두 사람은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잠적했고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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