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입력 2022-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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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상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강제추행
“일반인 출입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출입’”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행위를 상가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침입죄라는 범죄를 ‘건조물’침입죄에 포섭시키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피고인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부분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부분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부분까지 들어간 행위는 침입에 해당한다”면서도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부분까지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서 침입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두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8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했다.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상가에 출입했다고 하더라고 상가의 용도와 성질, 출입문 상태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출입 당시 모습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서 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이 사건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부분까지 들어간 행위는 침입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부분까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피고인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서 침입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상가의 공용 부분에서의 강제추행에 대해 주거침입강제추행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와 주거의 자유를 더욱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거의 경우, 주거 등의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에 따라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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