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건물주 살해'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방 빼던 날 저지른 비극

입력 2022-09-28 21: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8일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27일 자신이 머물던 신림동의 고시원 주인 B씨(74)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시원 지하 1층에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추적한 끝에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10년간 세 들어 살았으며, B씨는 직업이 없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해 평균 15만~22만 원을 받는 월세를 더 저렴하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방을 빼겠다며 열쇠를 반납하기 위해 B씨를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 따르면 B씨의 사인은 경부압박(목졸림)에 질식이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현재 A씨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87,000
    • +3.7%
    • 이더리움
    • 4,403,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2.2%
    • 리플
    • 817
    • +0.99%
    • 솔라나
    • 290,900
    • +2.25%
    • 에이다
    • 819
    • +1.36%
    • 이오스
    • 782
    • +6.39%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50
    • +1.59%
    • 체인링크
    • 19,450
    • -3.04%
    • 샌드박스
    • 404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