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28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돈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 A(37)씨의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돈스파이크와 A씨는 올해 4월께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여성 접객원 2명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여성 접객원 중 한 명이 별건의 경찰 조사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로 취지로 진술하면서 돈스파이크도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스파이크가 없는 자리에서도 모텔과 호텔 등에서 마약을 6차례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지인과 여성 접객원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26일 오후 8시께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30g)은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돈스파이크는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뒤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죄(죗값)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