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아동실종보다 심각한 성인실종?...'실종성인법' 어떻게 돼가나

입력 2022-09-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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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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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천 강화군의 갯벌에서 발견된 남성의 하반신 시신이 A씨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A씨의 외사촌은 “혹시나 해서 해양 경찰서에 전화해 물어봤다. DNA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더라”며 “발견된 옷은 동생(A씨)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하반신 시신의 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동 실종보다 더 심각한 성인 실종

올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성인 실종신고는 총 6만6259건입니다. 이 중 931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총 2만1379건인데, 이 중 7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실종신고가 아동 실종신고의 약 3배, 미발견 사례는 12배가량 많은 셈이지요.

또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경찰이 초동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월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실종성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경찰이 실종 성인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수색 또는 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실종 성인 당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이유로 논의가 길어지면서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해방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하는데 성인 실종은 가출인으로 분류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영선 경기대 교수 “개인정보보호법, 경찰 초동 수사 저해하는 측면 있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엄격해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여러 연구까지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범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쪽으로 완화하거나 면책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의 재범 여부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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