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9-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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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체포됐던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또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쌍방울 부회장 B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냈고, 그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평화부지사를 맡은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2억여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전 회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도 받는다.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달 2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B씨의 실질심사도 같은 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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