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직위해제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뒤늦게 취했다.
김정만 서울교통공사 정보운영센터장은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직위해제자도 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내부망에 접속이 가능했지만, 이달 20일부터 공사 차원에서 직위해제자도 사내망 자체를 접속할 수 없게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센터장은 “이제 (직원들의) 주소지 표시가 일절 안 된다”라며 “개인에 관한 정보는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이 피해자의 주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김 센터장은 “인사 정보가 아니라 업무 처리를 위한 검색 기능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 전 씨는 공사의 내부 전산망 업무 시스템에서 회계처리나 급여 지출, 원천세 징수 시 명기하는 주소가 있는 검색 기능을 활용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다른 스토킹 사건 가해자가 공사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내부 전산망 서버의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두 사례 모두 열람 기록이 없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신당역 사건과 엮어 보도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검찰은 가해자 전 씨가 직위해제 이후에도 회사 내부망에 접근하게 된 경위,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