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집값 급락하면 저축은행이 가장 위험

입력 2022-09-22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소규모 사업장·비수도권 중심 취급 탓…이미 연체율 1.76%·요주의여신 비율 16.22%

▲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금융권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가운데 집값이 급락할 경우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저축은행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벌써 연체율과 요주의여신 비율도 여타 금융권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2022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금융권(은행·보험사·여전사·저축은행·증권사) PF대출 잔액은 112조3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PF대출 부실사태가 발생했던 당시인 2013년(35조3000억 원) 대비 7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14.9%의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2조1000억 원에서 10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PF대출이란 금융회사들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수익과 해당 부지를 담보로 사업주체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통상 시행사(개발업자)가 차입자가 되고,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자금을 빌린다.

6월말 기준 PF대출 연체율과 요주의여신 비율은 각각 0.5%와 2.3%를 기록 중이다. 이는 2013년말(각각 8.21%, 5.44%)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 다만, 올 들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PF대출 연체율은 작년말 1.21%에서 올 6월말 1.76%를 기록했고, 같은기간 요주의여신 비율은 13.47%에서 16.22%로 올랐다.

연체율이란 업권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대출 등을 한달가량 갚지 못하는 상황을, 요주의여신 비율이란 대출 중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구분되는 등급 중 요주의 비율을 뜻한다. 통상 고정이하 등급은 부실여신 비율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요주의 등급은 부실직전의 대출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PF대출 익스포저 비율 역시 6월말 기준 79.2%를 기록 중이다. 이는 여전사(84.4%) 다음으로 높다. 반면, 은행은 12.9%에 그치고 있다.

이는 우선 주된 대출이 은행과 보험사는 아파트(각각 68.7%, 57.8%)인 반면, 저축은행은 주택(26.2%)이나 상업용 시설(47.6%)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일반주택 등에 몰려있다 보니 사업장 규모 역시 소규모일 수밖에 없다. 집값 하락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아파트보다 불리한 곳들이다. 실제,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올 6월(-0.01%, 전월대비 기준)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8월 기준 마이너스(-)0.29%를 기록 중이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현재 위험하다기 보단 주택가격에 하방압력이 커지니 어떤 PF대출이 위험해질건가를 본 것”이라며 “아파트 외 사업장이나, 가격이 많이 올랐던 때 대출이 발생했던 곳 등은 PF대출 수익성 자체가 떨어지며 위험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스크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장 평가나 롤오버시 금리조정 등을 통해 손실부담 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17,000
    • +0.22%
    • 이더리움
    • 4,491,000
    • -5.01%
    • 비트코인 캐시
    • 585,500
    • -6.99%
    • 리플
    • 945
    • +3.05%
    • 솔라나
    • 294,200
    • -3.54%
    • 에이다
    • 756
    • -10.85%
    • 이오스
    • 764
    • -4.02%
    • 트론
    • 249
    • +1.63%
    • 스텔라루멘
    • 17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8.92%
    • 체인링크
    • 18,960
    • -7.47%
    • 샌드박스
    • 396
    • -8.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