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한다.
22일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바뀐다. 개정안 시행은 10월 중순쯤으로 예정됐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의 보증 한도는 △ 동일인 당 보증 한도 7억 원 △ 지역별 보증 한도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적 반환보증 악용사례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현재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기관도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주택가격의 100%를 반환보증 한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해 공급된 반환보증 건수는 전체의 0.3%(50건)에 불과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보증 한도 개정은 신규 취급 분에만 적용되지만, 기존 실적을 보더라도 영향을 받는 고객층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