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논란 휩싸인 50대 여배우, 심경 고백…“스토킹·협박하며 돈 요구”

입력 2022-09-21 1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논란에 휩싸였던 50대 여성 배우가 입장을 밝혔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50대 여성 배우 A 씨는“그동안 기도만 하고 종교적 힘으로 버티고 있었다”며 “말도 안 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끊임없이 스토킹, 협박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 끝이 기자회견이었다. 돈을 안 주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앞서 비연예인인 남성 B 씨는 A 씨를 혼인빙자 혐의로 고발했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그는 A 씨와 2년 동안 교제해왔고, A 씨가 각자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하자며 빨리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주장한 명품 선물 및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A 씨는 “생활비, 교육비를 받은 적 없다”며 “제가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고충을 겪었다고 했지만, 저는 광고 촬영도 하고 행사 진행도 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빌려줬다”고 반박했다.

그는 “발신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수십 차례 걸려 와 일상생활에도 차질을 빚었다”며 현재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B 씨의 기자회견 취소 소식을 접한 A 씨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쫓아가 보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이렇게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 ‘미안하다’ 하고 끝내면 나는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경우가 있나. 예정된 모든 스케줄이 취소됐고 삶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 씨 소속사는 B 씨를 상대로 공갈미수·무고죄·명예훼손·스토킹 처벌법 위반·소송 사기 미수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 없다. 모든 상황이 원상 복구된 것이 아니고 직접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B 씨는 오늘(21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보도됐던 모든 정황은 내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돌연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

그는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압박을 받았으며, A 씨가 신생 회사와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회사에 합류 불가를 통보했는데 이것이 큰 타격이었다”며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었기에 A 씨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한 지출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 한 여배우의 일생에 쌓아온 명예를 실추하게 했다. 내 경솔함과 무책임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A 씨와 그 가족에게 사죄한다”고 입장을 번복, 고개를 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24,000
    • +3.35%
    • 이더리움
    • 4,389,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0.93%
    • 리플
    • 803
    • -0.37%
    • 솔라나
    • 290,200
    • +1.72%
    • 에이다
    • 798
    • -0.62%
    • 이오스
    • 776
    • +6.3%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900
    • -0.18%
    • 체인링크
    • 19,280
    • -3.7%
    • 샌드박스
    • 402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