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입력 2022-09-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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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뇌부는 사직 만류에 나섰지만, 가뜩이나 적은 인원에 추가 사의 표명이 계속 이어지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공수처 검사 임기 등 법적으로 부족한 점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일 공수처는 이날 최석규(사법연수원 29기) 공소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최 부장검사는 8월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사의를 내비쳤다. 지휘부는 이를 만류했으나, 최 부장검사는 제출했던 사직서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 부장검사의 사직은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검사는 수사3부에서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의혹 등 사건을 지휘했다. 지난 5월에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혐의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 부장검사의 사의가 한 차례 반려된 뒤 수사3부장 겸임근무에서 해제된 바 있다.

수사1부 소속 이승규(연수원 37기)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공수처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날도 근무 중이다. 지휘부에서 이 검사를 만류하고 설득하는 상황이지만, 사직 의사를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변호사 출신인 이 검사는 공수처 설립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공수처에 합류한 '원년 멤버'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수사1부에서는 김일로(변호사시험 2회) 검사도 사표를 냈으나 공수처에서 사의를 반려한 상태다. 김 검사가 사직을 강행할지는 알 수 없다. 현재는 정상 근무 중이다. 평검사인 김 검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김 변호사도 공수처 설립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근무했으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고발사주 관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이 검사가 재판에 출석할지도 알 수 없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참석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사의 표명했다고 업무에 소홀히 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6월과 7월에는 평검사인 문형석 검사(36기)와 김승현(42기) 검사가 각각 사표를 내기도 했다.

6월부터 매달 공수처 검사들의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미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며 수사와 공소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안팎의 우려도 상당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정원 25명을 채우기 위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을 공모해 추진했지만 기존 검사의 이탈로 정원 미달 상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수처, 이력서 위해 거치는 곳일 뿐”

공수처 검사들의 이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3년 임기를 정해두고 근무하게 끔 만들어두면 과연 좋은 분들이 와서 마음 놓고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근무 기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핵심 관계자도 “나간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다”며 “20년 근무한 검찰 부장검사가 공수처 부장검사로 오려면 2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포기하고 와야 하는데, 공수처 검사 3년 임기를 생각하면 지원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임기가 워낙 짧다 보니 공수처 들어가는 검사들이 과연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변호사들이 ‘검사’라는 이름을 달기 위해, 이력서를 위해 공수처를 그저 거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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