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 시범사업에 딸린 숙제가 만만치 않다. 이번 사업에선 참여를 신청한 330여 개라는 수치가 아닌 이들이 얼마나 내실 있고, 공정하게 약정서를 꾸리느냐가 관건이다. 양측이 함께 작성해야 하는 특별약정서에는 원자재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연동에 필요한 필수 항목 등이 담겨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원자재 및 약정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연동방식을 자율적 협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이 자율적 협의가 균형 있게 가기 위해선 결국 속도감 있는 법제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 현장에선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기면 힘의 논리 등으로 한계에 직면해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정한 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9명(88.7%)이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요 조건을 법제화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이 장관 역시 자율로 시작해 법제화로 마무리하는 게 최종 목표라며 입법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얼마나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애초에 정부가 법제화보다 시범사업을 서두른 이유는 법적 강제성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정부는 자율적 협의가 시장에 스며든 뒤에 법제화 수순을 밝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연동제 법안 통과는 6개월간의 시범운영 이후에나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 이름을 올린 41개 원청 기업 중 중소기업 5곳의 연동제 적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하청 관계가 아닌 1차 협력사(중견 및 중소기업)와 그 하청 기업들의 움직임에도 매의 눈이 필요하다. 기업이 시범사업 참여를 저울질 할 수 있게 군침을 흘릴만한 유인책을 만드는 것도 중기부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