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시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이 최근 5년간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일손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계절근로자 수요는 4만5130명이었지만 입국한 인원은 1만3297명으로 공급률이 29.5%에 그쳤다.
강원은 1만3930명 신청에 6293명이 입국했고, 경북 7804명 중 1871명, 충북 6047명 중 2145명, 전남 5107명 중 580명 등 신청 인원 대비 입국자는 크게 못 미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이나 수확철 등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분야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16년 도입됐다. 자치단체장이 정부에 수요 인원을 신청하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현장 호응도가 높아 2016년 6곳이던 참여 지자체는 올해 109곳으로 늘었다. 배정인원도 2019년 3612명에서 올해 1만6924명까지 증가했다.
농어업분야의 일손 부족을 위해 도입했지만 작업일 수 제한이나 최대 5개월의 체류 기간 등의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입국 여건이 개선됐지만 올해 7월 31일 기준 배정인원은 1만6924명이지만 입국인원은 6233명에 불과하다.
노 의원은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를 제외하더라도 신청 대비 입국률이 40%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계절근로자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계절근로자제는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사증 규정만 있을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제도 운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제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별로 인력송출국 지자체와 각각 추진하던 업무협약(MOU) 방식을 별도 지정기관이 체결 전반을 지원한다.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적용 지자체 수를 현재 5곳에서 2024년 17곳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자 배치 지역·농가·품목 등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하고, 성실근로자에 대해선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연장한다.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도 확대 부여한다.
한편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올해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