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해 시행된다.
18일 서울시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같이 확대하고 1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도움서비스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 혼자 집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 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시는 7월부터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9개 자치구(성동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동구)를 새로 선정했다.
지난 2개월간 주 2회 하루 4시간 시범운영에도 5개 자치구에서 총 328건(회당 평균 약 20건 지원)의 서비스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81.4%가 도움됐다고 응답했다.
주거 안심 매니저와의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 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조기에 확대 시행한다”며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