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업 2차 구조조정 영향 제한적

입력 2009-03-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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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워크아웃기업 금융제한 조치 없을 것"

금융감독당국은 27일 주채권은행이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20개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 규모가 크지 않아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20개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시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960억원으로 은행 1120억원, 저축은행 650억원, 기타 190억원 수준이다.

2차 평가대상 74개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2월말 현재 총 9조2000억원이며 이중 구조조정 대상 20개 업체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1조6000억원(17.2%)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당국은 2차 평가결과 발표 이후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한 금융제한 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은행 등 금융회사에 주의환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구조조정 추진 업체 및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도 보증서 발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1차 신용위험평가 후 워크아웃 추진대상기업에 대해 일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인출 제한, 보증서 발급 거부 등 애로가 발생했으나 금융회사 및 보증기관의 협조로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건설·조선사의 경우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사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4월부터는 해운업체 신용위험평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및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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