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입력 2022-09-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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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틱톡
▲출처=틱톡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늘어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197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등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충남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격으로 열리며,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원단체·노조, 시도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자, 법률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받은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간담회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통해 이번 달 중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56%)이었다. 이어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5.4%) 순이었다.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2,098건, 학부모 등이 가해자인 경우는 171건으로, 교권을 침해한 당사자는 대부분 학생이었다.

가해 학생들이 받은 처분 중 가장 많은 건 출석정지(45.1%)였다. 교내봉사(14.1%), 특별교육 이수(10.7%), 전학(9.2%), 사회봉사(7%)가 뒤를 이었다. 퇴학 처분을 받은 건 전체 가해 학생의 1.9%였다.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경우도 3.2%다.

피해 교원의 경우 교권 침해 사건 이후 학급교체, 관리자 상담·힐링연수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권고, 본인 희망으로 미조치된 경우가 65.4%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특별휴가(23.8%), 일반병가(5.9%), 공무상 병가(2.7%), 연가(0.9%), 일반휴직(0.4%), 전보(0.3%), 공무상 휴직(0.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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