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사건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수원지검에 통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총넓이 등을 약 3배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 10%를 기부채납 받았다. 이 때문에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18년 6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내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뭉갰고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결국 성남지청은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재차 사건을 맡은 분당서는 5월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2차 수사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
7월에는 분당서 상급기관이자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 이로부터 두 달여 만에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에서 임의수사ㆍ강제수사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