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31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배송 지연이다. 만약 배송 지연으로 추석 전 택배를 받지 못했다면 배송 조회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택배 위치 조회가 가능하다. 우체국 택배·CJ대한통운·로젠택배·한진택배 등 각 택배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택배사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표준약관은 사고 접수 시 택배사가 물건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늑장 배송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는 피해 사실을 즉시 택배사에 통보해야 한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물건을 수령한 후 1년이 지나면 배송지연으로 인한 택배사의 손해보상책임은 소멸된다.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이다. 운송물 가액을 적었다면 예정일보다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이다. 단 보상 한도는 운임액의 200%를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