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걸린 상생소비복권, 122만명 몰렸다…당첨 발표는 언제?

입력 2022-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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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마감 총 응모건수는 121만9835건 집계…당첨확률 ‘348 대 1’
최종 당첨자, 9월 말 발표…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총 12억 원의 당첨금이 걸린 ‘상생소비복권’에 122만 명이 몰렸다.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상생소비복권의 총 응모 건수는 121만9835건으로 집계됐다. 상생소비복권 응모는 지난 7일 23시 59분에 마감됐다. △1등 100만 원(500명) △2등 50만 원(1000명) △3등 10만 원(2000명) 등 총 3500명에 당첨될 확률은 약 0.28%다. 이를 환산하면 348명 중 1명이 당첨금을 타가는 셈이다.

상생소비복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7일간의 동행축제’의 전국민 대상 영수증 추첨방식 이벤트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카드·현금 구매영수증을 ‘상생소비복권.kr’ 온라인 홈페이지에 응모한 소비자는 행사 종료 후 추첨 대상자가 된다. 행사 기간에 모든 국민이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영수증 1개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당첨 발표 시기는 9월 말이다. 특정일을 지정하지 않은 데에는 응모된 영수증의 진위확인 절차가 수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소진공은 전했다. 당첨자 선정 결과는 행사 기간이 끝난 뒤 응모한 영수증 정보를 취합, 오류 여부 등을 확인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복권의 소비장소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판매점 등이다. 온라인쇼핑몰 및 유흥업소와 콜라텍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또 오프라인 매장(POS 기기)에서 출력한 개인 신용(체크)카드영수증,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만 응모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 영수증, 전자영수증, 법인카드영수증, 가맹점용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은 응모 및 당첨이 제한된다.

최종 당첨자는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당첨자가 7일 안에 이벤트 홈페이지에 당첨금 수령 정보를 등록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당첨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제세공과금 22%는 부과하지 않는다.

소진공 관계자는 “접수한 사람 중 소상공인이 아닌 판매점에서 소비할 경우도 있어서 이들을 가려내야 하므로 당첨 시기는 유동적”이라며 “총 12억 원의 당첨 예산이 들어간 행사이기 때문에 검증을 신중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행축제의 매출 성과는 최소 1200억 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6일간 매출 실적은 온라인 기획전 338억9700만 원, TV홈쇼핑·T커머스 749억1900만 원, 라이브커머스 13억2200만 원 등이다.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동행축제는 온라인 기획전들과 라이브커머스로 구성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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